최기영 북구의원,‘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최기영 북구의원,‘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7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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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마다 도심 곳곳에 지반침하현상 발생하여 불안 가중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

[월간인물]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장마철마다 광주 도심 곳곳에 나타나는 지반침하현상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의원은 북구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구청장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기영 의원은 “지반침하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개최되는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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