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열어
계룡시,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열어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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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 초빙, 실제 사례 위주 교육
계룡시,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열어

[월간인물] 계룡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응우 시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과 주무팀장 및 산하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청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의 박소형 청렴 전문강사를 초빙해 열린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의 개념과 위반사례 등에 대해 학습했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위주의 교육이 아닌 실제 법령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이며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최근 청렴이 많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별 대응방법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마땅히 갖춰야 할 최우선 덕목으로 이번 교육이 청렴의 중요성을 한번 더 고민하고 깨닫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시에서는 앞으로도 청렴 관련 다양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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