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최초! 부산시, 10월 6일부터 어린이 버스(시내, 마을)·도시철도 요금 무료화 시행
특·광역시 최초! 부산시, 10월 6일부터 어린이 버스(시내, 마을)·도시철도 요금 무료화 시행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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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구입 및 생년월일 등록 후 사용, 현금 이용 시 종전대로 요금 부담해야
부산시청

[월간인물] 부산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6일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어린이 버스(시내, 마을)·도시철도 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6일부터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시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돼 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산시 노력의 일환이다.

'어린이 요금 전면 무료화'란 종전 0~5세 영유아에 한해 무료 적용하던 대중교통 요금을 6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 교통수단은 부산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리고 부산도시철도다.

현행 어린이 요금은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카드 350원(현금 400원), 도시철도는 1구간 650원(현금 700원), 2구간 750원(현금 800원)이다.

시는 이번 어린이 요금 전면 시행으로, 어린이 18만 4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어린이의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량은 2022년 기준 연간 7백8만 통행, 일평균 1만9천4백 통행이다. 하루 2회 이용을 가정하면 일평균 9천7백여 명의 어린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셈이다.

요금 무료화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현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종전대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기존 카드가 없으면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해 카드를 구입, 어린이 생년월일을 등록한 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앱(로카M충전소)에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어린이 요금 무료화' 정책은 저출산으로 고심하고 있는 부산시의 교통부문 복지정책의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어린이가 전체 대중교통 통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지만, 어린이의 경우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족 단위 대중교통 이용객의 증가 등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과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어린이 요금 무료화 시행을 통해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또한, 자라나는 세대가 더욱 친근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는 어린이의 대중교통 이용 습관 형성과 교육에 힘써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6일 새벽 4시부터 시내버스(일반, 좌석)와 도시철도 요금이 인상 적용된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일반버스는 350원 인상된 1,550원, 좌석버스는 400원 인상된 2,10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0원 인상된 1,4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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