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교육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10.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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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관련 홍보지(리플릿)

[월간인물] 교육부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①가해학생은 보다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한 경우 가해학생을 학교장 긴급조치로 학급교체(7호)할 수 있다.

②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조치할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 수준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치유·심리 안정화 및 학업 지원을 전담하며 교육·연구 기능까지 갖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함께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할 예정이다.

③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진다. 앞으로 교원은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통해 학교 현장은 사안 처리를 지원받고 피해학생은 피해 회복·관계 개선과 법률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학교에서 교육 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4월 12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심의·확정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며 학교 대응력이 제고되는 등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법률 시행 전에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들은 지난 9월 1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했다. 9월 1일부터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와 다른 조치를 병과할 경우 전학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피해학생의 진술권도 이미 '학교폭력 사안처리 안내서(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가해학생이 조치 불복 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참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피해학생에게 통지하여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우리의 학교를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시작점이다.”라고 말하며,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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