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유흥업소 성매매 실태 점검 및 계도
충주시, 유흥업소 성매매 실태 점검 및 계도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2 0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179개 업소 경찰과 합동점검 실시
충주시청

[월간인물] 충주시는 11일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 실태점검 및 계도’를 실시했다.

충주시 여성청소년과와 위생과, 충주경찰서 등이 협력해 실시된 이날 점검은 충주시 일대 179개소의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성매매 방지 게시물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에 관련 게시물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유흥주점 등에 관련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하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계도도 함께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 성매매 우려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