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계양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1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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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 전경

[월간인물]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3년 하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의 현금 급여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세부터 만 24세 사이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계양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확인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생활지원 월 65만 원 이하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하 ▲학업지원 월 30만 원 이하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계양구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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