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는 소음과 악취, 전자파, 화학물질 등 인간의 생활을 둘러싼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다. 사회가 고도화되며 환경을 둘러싼 분쟁의 빈도 또한 높아지는 추세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대립당사자 간의 다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분쟁과 다를 바가 없지만 환경오염을 매개로 한 간접적·계속적·누적적·광역적 결과로 나타나며,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환경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법무법인 로트러스트 이임표 대표변호사는 환경 분쟁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자연과학을 전공한 환경 전문 변호사, ‘진실’을 추구하겠다는 약속
법무법인 로트러스트(LAW TRUST, 舊 법무법인 세안) 이임표 대표변호사는 형사법 분야 전문가이자 환경법 전문 변호사로서 환경에 관련한 각종 행정소송을 대리해왔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물리화학(NMR-핵자기공명학)을 전공한 후 2005년 제 46회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 2007년부터 검사 생활을 한 이력이 돋보인다. 당시 포항지청, 부산동부지청, 인천지검,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매달 최소 200건에 달하는 사건들을 처리해왔으며, 2012년에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업무유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을 수상했다.
검사 재직 당시 자연과학을 전공한 역량을 살리고자 환경 분야에 관심을 두던 이 대표변호사는 2016~2017년 창원지방검찰청 재직 시절 발생한 환경사건 수사를 위해 도청과 시청의 환경 담당 특별사법경찰관과의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4대강 중 하나인 낙동강 유역에 자리 잡은 김해, 창원 등은 많은 공장들이 난립한 지역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하수처리 장치를 구비하기는커녕 사용 후 별도 용기에 담아 처리 업체를 통해 배출해야 하는 폐수조차 인근 하천에 버리는 일이 많았다. 당시 이 대표변호사는 기획수사를 통해 폐수무단 방류업체, 방진 설비 없이 무단으로 도장을 하는 도장업체, 공사장 분진 및 먼지제거 등 장비 및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체 등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등을 다루었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는 사기, 횡령, 배임 및 증권범죄를 위주로 한 형사법 분야를 도맡아왔으며, 이와 함께 환경 분쟁 관련 법률자문 및 집단소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주요 법률자문 사례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측정 및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과 관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사건 및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기관의 사전고지 의무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자문, 형사 재판 및 관련 행정소송, 폐수배출시설 미신고와 관련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형사사건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에 이어 환경법을 전문 분야로 등록했다.
“법률은 아주 냉정한 화학분야와도 같습니다. 하나의 화학약품을 만들기 위해 수만 가지 요소들을 고려한 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실제 효능·효과를 입증해야 하듯 법률 싸움 또한 수만 가지의 전략들을 고려하여 원하는 결과에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택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입증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내야 하죠.”
검사에서 변호사로, 정 반대의 자리에 선 이 대표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편에 선 검사와 때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피의자를 보호하는 변호사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진실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과도한 처벌로 인해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이 무너지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보다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분들을 돕겠다고 약속하는 그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끄는 법무법인 로트러스트, ‘경청’과 소통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한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꾸린 법무법인 로트러스트는 형사사건 위주로 법률자문 및 소송 등을 진행하는 부티크 로펌이다. 개인 및 기업비리 등의 형사사건과 조세, 지식재산권, 의약 관련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임표 대표변호사는 소수의 인원이 사건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 및 협의, 화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개개의 사건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적어도 2~3군데 정도는 직접 상담을 받으며 선임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책임감을 다하고 있다.
“검사가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범행 수위의 경중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인과성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뒷받침되어야 할 자료는 무엇인지 검찰에 근무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무법인 로트러스트는 검사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사건에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트러스트는 2016년 11월 법무법인 만아를 시작으로 2019년 4월 이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정필재 변호사, 김훈 변호사 등 구성원들과 형사법 전문 로펌으로 도약하고자 서울 서초동을 본사로 삼아 새로이 설립했으며, 한때 지역적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일산, 시흥, 창원에 분사무소를 개설하기도 했다. 현재는 대전 분사무소에서 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사 출신의 권현유 변호사를 영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했다. 대표적 업무사례로 ㈜DSK 거래정지 및 자본시장법위반사건(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세화 거래정지 및 자본시장법위반사건(한국거래소, 광주지검), 에어비앤비(Airbnb) 시정명령 불이행 공정위 고발사건, 평화시장 상인연합회 횡령고소 사건, 울산수협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피의사건 등이 있다.
의뢰인을 마주함에 있어 가장 무게를 싣는 요소는 ‘경청’이었다. 이 대표변호사는 변호사란 의뢰인의 걱정을 대신하여 주는 ‘걱정인형’과도 같은 존재라 말했다. 사건 해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뢰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안심과 위안을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이 대표변호사는 사건 분석을 할 때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을 함께 검토한 후 의뢰인의 피드백을 반영해 실수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설령 돌아가는 길이 있더라도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강조하는 그다. 이외에도 블로그 등의 채널을 활용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법률 정보를 나누는 것은 물론 법률 문의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경청과 소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열정을 다하여 행동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인생의 모토를 전하며, 이에 대한 공감을 기반으로 의뢰인들과 소통하고자 노력해갈 것을 약속했다.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피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입증해 해결할 시기를 놓치기 전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과 함께였다. 의뢰인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서 법무법인 로트러스트 역시 블로그와 전화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시장의 높은 문턱과 권위적 구조로 인해 변호인을 자신과는 무관한 특수집단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로트러스트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벽을 허물고, 문턱을 낮추어 소비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잡·빈번해지는 환경 분쟁…피해 구제 위한 절차 도입 필요해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공사장 소음을 비롯해 대기오염, 일조방해, 수질오염,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훼손 등 환경분쟁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2022년 환경분쟁 조정을 넘어 건강영향조사 청원, 환경오염·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사건의 신청, 조사 및 피해 판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다.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에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업무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경분쟁과 소송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치열한 공방과 정확한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취지와 변화에 깊은 공감을 보냈다. 환경 분야에서는 자료나 증거의 편증된 부분, 피해자 측의 입증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에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과정이 어려워 일부만 인정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던 까닭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환경피해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 분야 소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양 당사자 간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또한 단순 민사부분이 아닌 국가기관인 검사가 한 당사자가 되었기에 공방이 가능했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에게 제조·판매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눈길을 끌었다. 환경보건단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2년 만에 법원이 기업의 배상책임을 묻는 첫 확정판결을 내놓았다며, 환영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사건 발생 후 10년이 넘도록 가해 기업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배상·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환경문제는 피해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복잡하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기에 사법적 접근이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환경 분쟁에 임하는 당사자는 조정에 내서기 전 사건 자체에 대한 개연성과 인과관계, 피해의 정도 및 향후 예상 피해, 후유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때 관련전문가 및 법률 조력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가해자로 볼 수 있는 사업자 측 또한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하는 데에 이러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서도 인체 유해성 유무에 대한 분쟁이 생긴다면 비공개 자료를 재판, 조정 과정에서 적극 현출하여 정확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예로 들어 설명을 이어갔다.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는 1993년 환경오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후 3년 뒤 미국 역사상 최고액 배상 합의금인 3억3,300만 달러(약 4,400억 원)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미국의 법률 종사자이자 소비자 및 환경 운동가였던 에린 브로코비치엘리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오랜 노력과 설득이 필요했으며, 결과적으로는 판결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을 통해 승리하는 결론이 담겼다. 이 대표변호사는 환경 분쟁은 영화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힘의 불균형 문제 외에도 사건 자체에 대한 개연성과 인과관계, 피해의 정도 및 향후 예상 피해, 후유증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앙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개입도 중요하지만 입증의 책임을 전환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장 등 폐수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인체에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과정을 입법화하고, 제조물책임법 등 일정부분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환경 분야에도 확장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그다. 이 대표변호사 또한 집단피해소송에 관한 홍보를 진행하며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해갈 계획이다. 그는 집단소송이 필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절차가 마련된다면 집단소송에 대한 접근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 전했다.
“환경과 관련해 전문 검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집단피해소송이라는 자체가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어요. 환경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것이 같은 원인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입증이 어려운 점도 여기에 있어요. 다만 집단피해소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향후 대규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성만큼은 명확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의료폐기물과 건축, 폐기물·수질 등 현안으로 떠오른 환경 분쟁에의 대안 마련해야
이임표 대표변호사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 분쟁 분야로 의료폐기물과 건축, 폐기물 및 수질 분야를 꼽았다. 우선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된 사례가 많다. 이 대표변호사는 면봉, 방호복, 일회용 장갑 등의 격리 ‘의료폐기물’과 병원균 및 중금속, 독극물 등 병원체나 유해물질의 오염에 의한 위험성을 포함하며 주사침, 깨진 유리 등에 의하여 부상의 위험성이 큰 ‘병원폐기물’의 구분 및 관련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어갔다. 이를 불법 매립한 업체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며, 업체의 책임자 및 대표자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적용이 가능하다. 영업허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까지도 내려지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축 관련 단체 소송의 경우 이제는 익숙해진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은 물론 건축소음 등 새로운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최근 무분별한 건물 건립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와 빛 반사, 조망권과 관련한 집단 소송이 늘어나고 있으며, 건축소음에 대한 소송과 민원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건축 관련 소송은 단순한 침해를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우울증과 불안증세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또한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다 다툼으로 인한 형사소송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에 많은 법률 수요가 예상된다.
폐기물, 수질 관련 소송에 관해서는 체계적 준비를 통해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직도 많은 업체들이 비용적 부담을 이유로 폐기물 관련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적 공사와 공장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나 입증의 어려움으로 집단 소송은 물론 개인소송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 대표변호사는 측정업체들의 법률자문이나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며, 이에 관한 채비를 갖춰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식개선과 계도, 명확한 처벌 갖출 때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 물려줄 수 있어
공직을 내려놓고 변호사로 생활한 어느덧 7여 년, 이임표 대표변호사는 동료들과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토론하던 동료들과 사건이 잘 해결된 후 의뢰인이 건네 오는 감사 인사와 웃음을 되돌아봤다. 7년의 시간을 찰나의 순간으로 느끼게 한 원동력이었다. 이 대표변호사는 매 사건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의뢰인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는 순간이야말로 긴 시간 법조인으로 살아오게 한 힘이라 말했다.
대구에서 진행한 한 형사사건은 특별한 기억으로 남기도 했다. 대학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했음에도 영어로 된 입자가속기 관련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약 한 달 간 밤을 세워가며 씨름한 결과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교수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교수님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렸다는 그다. 이외에도 양평이라는 먼 곳에서 형사사건을 입회 할 때마다 직접 재배한 채소를 매번 가져다주던 의뢰인 등 7년의 시간 동안 만나온 사람들에 대한 온정과 감사를 전했다.
이 대표변호사가 맞이할 2024년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의 역할에 더해 환경 분야 법률 자문 등 환경 영역에서의 활동을 넓혀갈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환경 분야 판례 및 법령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전국의 환경 관련 기관 및 기업과 함께 환경 관련 위법사례와 판례 등을 공유하며 환경법에 대한 인식을 키워갈 것이라 전했다. 또한, 위법 사례 적발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사전 계도 기간을 두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환경 분야 전문가는 물론 관련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실무자, 기업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대기와 수질 등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원들은 가장 소중하면서도 위험한 자원이라며,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바르게 관리해갈 것을 당부했다.
“성공에 관한 정의는 모두가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 목표와 철저한 계획 속에 열정과 끈기를 갖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나씩 이루어간다면, 어떤 정의든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상상 속 동물인 용처럼, 올해는 모든 분들이 소망과 상상을 현실로 이루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