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인물 유지연 기자] 각계에서 친환경, 탄소저감에 대한 관심과 행동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EU 시장은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 원료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세계 각국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친환경 정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재사용,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신소재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새로운 환경 소재가 소재 산업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자원순환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은 6개과(일회용품 감량 추진단 포함)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순환정책과는 선임 과로써 자원순환 기본정책 수립 등 자원순환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김호은 과장은 “지금은 단순 처리에 그치지 않고,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여 다시 자원화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환경부도 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은 물론, 순환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이차전지 등 핵심자원의 순환이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분리배출·회수 체계를 마련하는 등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유통·소비 단계의 순환이용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월간인물 7월호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자원순환정책과의 역할 및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에 관해 자세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생산부터 재활용, 폐기 단계까지 전주기 관점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틀이 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경제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시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신기술 등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순환경제라는 메가트렌드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요 정책은 플라스틱 협약 대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탈플라스틱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UN은 '24년에 플라스틱 오염 협약을 성안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를 포함한 산업부·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국내 기업, 환경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협약 내용에 관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 자원의 선순환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순환정책과의 대표적인 성과에 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자원순환 정책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은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본법적 위상을 이어받은 법으로, 2022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순환경제사회법 시행으로 폐기물 발생 이후 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자원순환 정책이, 제품 설계단계부터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제품 전 과정에서 순환이용 가능성을 비롯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이 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규제샌드박스, 순환자원 지정·고시 등 규제완화 수단을 도입하여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은 물질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연간 생산실적만 확인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인정제도는 개별 신청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검토·승인하는 것이며,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환경부가 고품질 순환이용이 가능한 폐자원들을 발굴하여, 순환자원으로 지정함으로써 별도의 신청 없이 순환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지정한 상태이며, 제도 시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재포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자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 등을 추가로 묶는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에서 N+1 형태 및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등 과대포장 사례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농림부와 협업을 통해 ‘농산물 친환경 포장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여 명절 선물세트 등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친환경적인 포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포장폐기물 감량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정책과에 관해 알려지지 않아 아쉽거나 소개하고 싶으신 연구 및 사업내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순환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자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는 매년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약 3,500개소에 폐기물 순환이용 확대, 최종처분 감량을 위한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8년도에 시행되어 ’21년부터 성과관리대상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목표 이행에 동참해주신 덕에 폐기물 발생 감량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 성과관리 대상자의 총 폐기물 발생량이 최근 3개년('19∼'21) 평균 발생량보다 약 2백만 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자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고민하고, 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정폐기물 100톤/년 이상, 지정폐기물 이외 폐기물 1,000톤/년 이상 배출 사업자
최근에는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포장폐기물 감량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 9월부터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포장공간, 포장횟수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EU는 2030년 운영 목표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앞선, 1993년에 처음으로 과대포장 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21년 동안 시행해 오고 있으니 포장폐기물 관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판매자에게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제품 판매자 뿐만 아니라 제조·수입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으며, 권고사항에서 금지사항으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4월 30일부터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택배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횟수(1차 이내), 포장공간비율(빈공간 50% 이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대포장 대책과 더불어, 포장재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을 최대한 유도하고 있으며,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 제도 등을 통해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택배로 인한 수송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해 국내 주요 유통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그치지 않고 수송포장재 사용을 원칙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회용 수송포장재(택배 상자 등) 사용에 관하여 유통업계와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자원순환은 매우 중요하나 아직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회용컵보증금 제도, 생분해플라스틱, 혼합폐기물로 인한 실질 재활용률 저하, 리튬2차전지 분리배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영농폐기물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회용컵보증금제
'22.12월부터 선도지역 세종·제주를 대상으로 시행하여 최근까지 7백만개가 넘는 일회용컵을 회수·재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시행상황을 모니터링 결과, 회수·재활용 성과 뒤에 소상공인인 매장의 라벨부착, 컵반납·보관 등에 따른 제도 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제도 운영에 따른 편익이 투입 비용과 노력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선도지역 시행으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일회용컵의 감량·재활용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 생분해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은 58℃ 분해(퇴비화)되어 일반적인 자연환경에서 분해되기 어렵고, 일반 플라스틱과 혼입될 경우 재활용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포럼 등에서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 생분해플라스틱 주요 활용 제품군, 지원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 논의중인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안)에도 대안 플라스틱을 환경적으로 의미있는 영역에 활용하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분해플라스틱 관련 업계는 지속적으로 지원방안 마련, 생분해플라스틱의 환경표지 인증기간 연장 등을 요청해오고 있는 만큼, 생분해플라스틱의 초기 산업생태계를 고려하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 혼합폐기물로 인한 실질재활용률 저하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의 혼합 배출을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꾸준히 안내·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재활용 폐기물 배출 방법·장소 등 정보를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별고도화 기술개발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선별시설의 재활용가능자원 선별률 개선을 위하여 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별시설 현대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공선별장에 광학선별기 설치를 의무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2.11) 개정)하였으며, 노후한 공공 선별시설의 신·증설 및 현대화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재질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의 재질·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재 재질‧구조를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급으로 평가하여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에는 20%가 할증된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하고, 포장재 겉면에 ‘재활용 어려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차전지 분리배출
최근 청소기, 전동퀵보드 등 리튬2차전지가 내장된 다양한 가전제품이 출시됨과 동시에 폐기량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포함된 가전제품을 무분별하게 배출(미분리 배출, 야외 야적 등)하게 되면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2년 2차전지를 포함하는 모든 폐가전제품 대상으로 집까지 찾아가는 무상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수거 체계 여건상 소형 5개 이상의 제품을 모아 신청 가능). 또한, 공동주택, 행정복지센터 등에 가전제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수량과 관계없이 언제든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수 있는 ’내 집 앞 맞춤 수거 시스템’을 전국에 약 10,000개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2차전지의 분리배출 필요성에 따라, 2차전지가 포함된 전자제품을 별도의 수거함에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 관리 사각지대 영농폐기물 문제
매년 약 4∼5만톤의 영농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환경에 잔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공동집하장 설치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액을 10원/kg에서 20원/kg으로 인상하였으며, 농민들이 폐비닐을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공동집하장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 등 마을 단위의 공동집하장이 없는 지역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공동수거의 날‘을 운영하여 영농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2년 기준, 영농폐비닐 발생량 약 31만톤, 공단 약 20만톤, 민간재활용업체 약 6~7만여 톤 수거‧처리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관계자 및 단체,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응원이나 격려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폐기물 관리의 최우선 원칙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현재, 산업 발전으로 폐기물 발생량은 ‘16년 15,663만 톤에서 ’22년 18,645만 톤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에 따른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면세점, 프로야구장 등과 힘을 모아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회용컵이나 식기세척기 구비 비용,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이용비용 등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배 등 수송포장재 감량을 위해서 대형 유통업체 19개사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정책, 특히 감량 분야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영역으로, 정책 성공 여부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면서 미래 세대에게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