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규제혁신에 가장 중요한 동력은 국민들의 관심, 모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해소에 최선 다할 것”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규제혁신에 가장 중요한 동력은 국민들의 관심, 모든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해소에 최선 다할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4.07.05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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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새로고침, 도전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부는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를 2019년에 도입하여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등 8개의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5년의 시간 속에 약 1,200여 개 사업자들이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업을 펼쳐보며, 국민 삶의 편익성과 안정성 확인을 거친 뒤 300여 개 사업의 관련 규제가 개선되었다. 그 결과, 2023년 말까지 투자유치 23조 원, 매출 9,100억, 고용 창출 1.8만 명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2023년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4.1월 시행)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심의기한 설정, 부결과제 재심의 신청제,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더불어 규제샌드박스 실증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의 관리,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장려하고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사진제공 국무조정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사진제공 국무조정실

 

정부출범 후 2년간 주요 규제혁신 성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규제개선 사례가 있으신지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다”라는 기조 하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규제혁신에 매진해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리더십 하에 ‘규제혁신전략회의’를 6차례 열어 오랫동안 기업과 국민의 발목을 잡아 왔던 환경규제, 산업단지 입지규제, 그린벨트 규제, 단말기 구매 규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의 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규제심판제도’도 시행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고, 금융거래 한도 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를 상향하는 등 17건의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는 킬러규제 해소, 작지만 국민 생활에 의미 있는 민생규제 해소 등을 통해 2년간 총 2,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자·신시장 창출 등 132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광양산단에 입지규제를 풀어 4.4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효과가 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저에게 특히 기억에 남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규제개선 과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제한을 해소한 사례입니다. 기념일에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선물을 다수 받았더라 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를 불허하고 있어 유통기간이 지나 해당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의 거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과 거래 사이트와의 협업을 통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지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제도화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NLL 접경지역에 설정된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출입신고 절차를 개선한 것입니다. 강원도 고성이나 서해 5도 등 NLL 접경지역 출어 어선 1,700여 척은 출·입항 시 매일 새벽 4시부터 해경파출소에서 길게는 20분 이상 줄을 서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한 비대면 자동신고로 전환하여 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두 과제를 조율하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해소의 중요성과 함께 현장을 직접 가서 살피면서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장기간 지속되어 온 규제도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그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를 2019년에 도입하였고,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8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약 1,200여 개 사업자들이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사업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300여 개 사업은 관련 규제가 개선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말까지 투자유치 23조 원, 매출 9,100억, 고용 창출 1.8만 명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규제샌드박스 1호 과제인 도심지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이 승인된 2019년 당시에는 수소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에 비해 수소충전 인프라는 입지제한 등의 규제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서울 2개소 등 전국에 15개소만 설치되어있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승인된 이후, 관련 실증데이터 수집을 통해 수소 폭발위험 등에 대한 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고, 준주거지역‧상업지역 등 도심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도 개선되었습니다. 현재는 서울 10개소, 울산 15개소 등 전국에 218개 충전소가 설치되어(‘24.4월기준) 수소차 인프라 확산에 기여하였고,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4.1월 시행)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심의기한 설정, 부결과제 재심의 신청제,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사업자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운영상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증 중인 사업이 실증에 그치지 않고 법령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관리에 온 힘을 다하여 실증기간 만료 이후 사업의 계속성에 대해 사업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24년도에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정책이 눈길을 끌던데요, 해당 제도의 추진성과 및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규제샌드박스가 특정기업에 대해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라면, 한시적 규제유예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글로벌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9년, ’16년 두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과 절실함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에 집중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경제단체·지자체로부터 건의받은 과제, 그동안 현장소통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총망라해 263건의 유예과제를 마련하였으며, 3월 27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생산시설 증축을 허용하는 등 투자 촉진을 위한 과제, 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교육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농어촌도로와 하천점용료를 감면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자격요건 신설에 따라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2년간의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등 기업들의 크고 작은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현장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 중심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입법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현장에서 즉시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현 정부 임기 내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현장에 정책의 온기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조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각 과제별로 시행기간 만료 전에 실효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면 시행기간 연장, 추가개선, 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사진 국무조정실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애초에 규제 신설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일뿐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환경변화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또한 규제개혁의 핵심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규제 소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할 경우 규제가 미칠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해당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규제의 필요성,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규제영향분석서 제도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는 규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규제 위주로 분석서를 작성하여 연평균 작성 건수가 100여 건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신설・강화 규제 전체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연간 약 1,100건(’17~’22년)의 분석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소관 부처의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영향분석서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 위주로 규제영향분석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소관부처는 신설·강화하려는 규제가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거나 주기적인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설정된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규제를 존속시키거나 연장시켜야 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그간의 규제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의 필요성․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규제의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375건의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를 심사하여 109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하였으며, 올해는 약 760건의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국민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재검토 심사 절차를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규제개혁 방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전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 6대 분야를 선정하여 규제개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허가 등 기업 부담 완화, 입지 규제개선 및 노동 경직성 완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경제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하겠습니다.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합리화와 같은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 부담·불편 해소, 경제활동 기회 보장 등 국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한 국민들의 핸드폰 구매 부담 완화나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합리화 등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과제를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분야 규제합리화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 장애물, 인증·진입 규제 등 기업의 창의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첨단 분야 신산업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특화 산업발전, 지역인재 육성, 지자체·주민 건의 해소 등 지역 맞춤형 규제혁신도 이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순환경제 수소경제 활성화 및 민간주도 탄소중립 여건 조성 등 탄소중립 규제혁신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올해 시급한 경제 상황 등 고려, 국민·기업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도록 3대 기획과제 별도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과 함께, 작년부터 기업의 핵심 투자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킬러규제 혁파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불합리한 규제 등 새로운 산업의 기업투자 및 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 사진 규제조정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규제혁신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혁신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동력은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규제혁신에 있어서 다양한 업역·이해관계자 갈등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고, 오래된 관행으로 인해 제도의 경직성이 발생하여 개선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이해관계자 설득과정에서도 논리적 지지기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형마트 영업 규제 해소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등이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규제혁신에 많은 지지와 성원,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적극적인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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