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오는 12월 새로운 은행으로 출범
수협은행, 오는 12월 새로운 은행으로 출범
  • 김윤혜
  • 승인 2016.05.23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서 분리하는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은행으로 출범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협은행은 금번 수협법 개정으로 보통주 중심으로 자본구조가 개선되어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 충격흡수력이 강화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고금리 부채성 자본에 대한 의존도 축소로 수익성 개선 및 대고객 신뢰도 제고를 도모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자산성장을 바탕으로 한 영업수익의 확대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공적자금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적자금 상환 완료 후 영업수익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서 브랜드 사용료 또한 증가되기 때문에 중앙회를 통한 어업인 지원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본확충을 위해 자체 조달키로 한 3,500억원은 회원조합 및 임직원 출자 등 자구노력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실적개선과 비용절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2월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수협은행은 특수은행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우량 중견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6월 중에 ‘미래창조실’(가칭)을 신설하여, 수협법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령·정관 등 향후 수협은행의 지배구조를 생산성 제고와 수익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년 수협은행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5년간의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 계획, 성장·수익 등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은행에 맞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개방적·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새로 출범하는 수협은행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원태 은행장은 “이번 수협법 개정안 통과로 수협은행은 국제자본 규제인 바젤Ⅲ를 충족하는 한편, 보통주 자본조달 채널을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 등 외부로 다변화하여 안정적 계속기업으로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을 어업인 복지 및 교육지원, 경제사업 활성화 등 협동조합 사업에 환원하여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은행으로의 출범에 대한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