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76억 원 정리
울산시,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176억 원 정리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7.31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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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울산시청사

[월간인물] 울산시는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결과, 체납액 176억 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리 목표액(326억 원)의 54%이다.

울산시의 지방세수는 2018년 1조 9,470억 원에서 2022년 2조 4,559억 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반면, 체납액은 2018년 744억 원에서 2022년 604억 원 등 감소 추세로 시와 구·군의 체납액 정리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와 구·군의 상반기 체납액 정리 주요대책을 보면,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2월에 개최했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4월~ 6월(3개월간) 운영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로 명단공개 1차 심의 214명, 출국금지 2명, 관허사업제한 84건 등 336건 실시하여 6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신규시책으로 △체납자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과 공제회 공제급여금 압류, △은행·증권·보험사 등 전국 92개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자산 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압류,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 추진과 관련하여 체납처분 3만 4,383건을 실시하여 71억 원을, 압류재산 185건을 공매처분하여 4억 원을 각각 징수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시, 구·군 ‘합동영치’와 ‘상설영치반 ’을 운영한 결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2,488건 실시하여 10억 원을 거뒀다.

올해 신설하여 본격 운영 중인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 등을 통해 12억 원을 징수했다.

울산시는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활용한 은닉재산 추적과 현년도 발생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선다.

먼저,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정리를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과 연계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

또한, 9월에는 시, 구·군 합동으로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근절을 위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체납차량을 일제 조사한 후 발견 즉시 견인하여 공매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10월~ 11월)도 운영된다.

다만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을 전제로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영치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회생을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영세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세심하고 유연한 징수활동으로 회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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