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제주시, 9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7.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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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공평과세 및 납세문화 정착 유도
제주시청

[월간인물] 제주시는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43억 원에 이르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 압류 뿐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매출채권과 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기 여건을 감안해 체납자별 맞춤형 안내문 발송 등의 사전조치로 가급적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주체납관리단의 점검을 통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복지 지원 정책과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경기 불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공평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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