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관세청, 외국 세관 통관제도 설명 듣고, 1:1 상담도 받으세요!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0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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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29(서울), 8.31(부산),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 안내 포스터

[월간인물] 관세청은 오는 8월 29일과 8월 31일, 이틀에 걸쳐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12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해외 통관분쟁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외국 세관 통관 시 유의 사항 등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급변하는 대미 무역환경과 美 관세행정 핵심 현안, ▲중국의 관세행정 변화 및 통관제도,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 개정 추진 동향 및 대책 등 7개국의 관세행정 최근 동향을 설명한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통상 무역관을 발표자로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관세 감면을 활용한 시장 진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설명회 참여 기업은 현지 통관 어려움 등에 대해 관세관과 개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관세관과의 1:1 상담은 설명회 참여 신청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상담 수요가 많은 경우 사전 접수순으로 배정되므로 1:1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본 설명회 및 상담회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지연, 품목분류 분쟁 등 통관 어려움을 지속 경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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