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인물] 고성군이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군은 8월 개인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하고,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사전 납부서를 발송해 안내할 예정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23년 7월 1일 고성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2021년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기본세액(5만~20만 원)과 연면적 세액(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한 세액으로 통합됐으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사전 납부서를 기한(8월 31일) 내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납부는 위택스 또는 고성군청 재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발급받은 고지서를 전국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주민세가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고,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주민편의 세무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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