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는다.
원하는 교원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 지원 받는다.
  • 김영록 기자
  • 승인 2023.09.15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교육부

[월간인물]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2023.9.8.(금) 보도참고자료 참고).

●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공동전담팀이 마련한‘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에 따라 심리 검사와 심층상담 및 전문치료는 교원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심리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 또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심리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와 연계된 민간전문가와 심층 상담도 진행할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에게는 교육부와 연계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제공한다.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한 협력 병원을 이용하거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모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안)]

◆ 교원치유지원센터 등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지원하거나

◆ 교원가 선 지불 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사후 정산 신청(증빙자료 첨부)

상담(치유)이 필요한 교원이 다수 있는 학교의 경우 희망 시 보건복지부의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해 찾아가는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특수교원, 초등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 장애(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위험군 교원은 우선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설정했다.

하지만, 그룹별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 기간 설정은 병목현상을 막기 위한 일종의 권장 사항으로 본인의 마음건강 상태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교원은 언제라도 검사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자살 예방 지원

공동 전담팀은 이외에도 자살충동을 느끼는 고위험군 교원을 위해 교원들의 접근이 많은 교사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홈페지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상담 번호를 상시 게재하고 자살사고가 발생한 학교가 희망하면 심리지원 전문가를 신속히 투입해 일상회복을 지원하여 극단 선택 확산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중장기 지원 계획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초의 특정 직업군(교직)을 위한 교원 전용 맞춤형 심리 검사 도구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포함해 심리 검사 및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병원의 이름, 소재지가 명시된 ‘지원기관․병원 목록’을 9월 19일까지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선생님들의 마음건강 회복이 공교육 정상화의 첫 시작이다”라고 말하며“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을 계속 운영해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