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 경주시 조례서 ‘만 나이’ 표기 없앤다
경주시,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 나이”··· 경주시 조례서 ‘만 나이’ 표기 없앤다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0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조례·규칙 개정
경주시청

[월간인물] '만 나이 통일법’이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경주시가 관련 조례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조례·규칙 속의 ‘만’ 표기가 무의미하게 된데 따른 조치다.

이에 경주시는 조례·규칙에서 ‘만’ 표시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일괄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지난 1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경주시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경주사적지관광전동차 운영 조례 등 총 6개다.

규칙은 △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경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경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경주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총 4개다.

조례·규칙개정안은 다음달 4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게 된다.

이후 규칙개정안은 경북도 사전보고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되며, 조례개정안은 다음달 26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규칙 개정으로 나이를 둘러싼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주시는 만 나이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후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적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 다만 나이가 1세 미만일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