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대전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09.2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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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마큰시장·한민시장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
대전시청

[월간인물] 대전시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추석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도마큰시장, 한민시장에서 진행되며, 현재 대규모 상시 행사로 추진 중인 중앙, 역전시장 환급행사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이어진다.

소비자가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2만 5천 원 이상 ~ 5만 원 미만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1만 원까지,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가공품이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명절 이후에도 이어진다.

11월까지 태평시장, 문창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한민시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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