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운임지원, 9월 한정서 올해로 확대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운임지원, 9월 한정서 올해로 확대
  • 문채영 기자
  • 승인 2023.10.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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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10월 16일~11월 15일 확대, 한 번에 최대 10건까지 가능
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운임지원, 9월 한정서 올해로 확대

[월간인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지원 대상 기간을 기존 9월 한 달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확대해 올 들어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국비 3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지난 9월 한 달간 제주도민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해왔다.

그 결과 총 3만 997건이 신청 접수됐으며,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은 9,299만 1,000원이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도민의 월 평균 택배 이용건수인 약 2백만 박스의 추가 배송비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으며,이를 고려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신청기간을 대폭 늘리는 것과 함께 건당 개별로 1건씩 접수하는 방식에서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페이지도 개선할 예정이다.

1인 한도액은 9월에 이미 신청한 건을 포함해 최대 6만 원(20건) 내이다.

한편,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과 병행한 부당요구 사례로 총 1만 2,457건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향후 국토교통부 추가배송비 적정요금 실태조사 및 부과기준 고시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9월 한 달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 방법 등을 개선해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접수된 추가배송비 부당요구사례를 분석·활용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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