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본격 추진!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본격 추진!
  • 김예진 기자
  • 승인 2023.08.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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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청년이 매월 20만원 적립…2년 만기 960만원 청년에게 지급
경남도청

[월간인물] 경남도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사업은 박완수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다른 유사사업과는 달리 소득, 나이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로,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가 해당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한다.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했으며, 매년 500명을 선정하여 연간 1,000명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9월 1일부터 17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한편,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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