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6년 상반기 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발표
국토부, 2016년 상반기 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 발표
  • 박금현
  • 승인 2016.12.23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 3,223만㎡(232㎢)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2,608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라고 발표했다.

* 외국인토지법(제2조)상 외국인은 외국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단체 등

2016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억 2,552만㎡(54.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11만㎡(32.3%), 순수외국법인 1,941만㎡(8.4%), 순수외국인 1,163만㎡(5.0%), 정부·단체 등 56만㎡(0.2%) 순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1억 1,838만㎡(51.0%), 유럽 2,134만㎡(9.2%), 일본 1,881만㎡(8.1%), 중국 1,685만㎡(7.2%), 기타 국가 5,685만㎡(24.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4,192만㎡(61.1%)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29만㎡(27.3%), 레저용 1,250만㎡(5.4%), 주거용 1,048만㎡(4.5%), 상업용 404만㎡(1.7%) 순이며, 시도별로는 경기 3,841만㎡(16.5%), 전남 3,804만㎡(16.4%), 경북 3,484만㎡(15.0%), 강원 2,340만㎡(10.1%), 제주 2,037만㎡(8.8%) 순으로 나타났다.

‘16년 상반기에는 ’15년 말 대비, 396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안방 보험그룹이 동양생명보험(주) 인수로 249만㎡를 취득하였으며, 외국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159만㎡를 취득한 데 따른 것이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법인 200만㎡, 순수외국인 134만㎡, 외국교포 117만㎡ 증가하였고, 합작법인 54만㎡, 정부단체 등 1만㎡ 감소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262만㎡, 미국 97만㎡, 기타국가 101만㎡, 일본 11만㎡ 증가하였고, 유럽 75만㎡ 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 등 기타 용지 378만㎡, 레저용지 54만㎡, 주거용지 32만㎡ 증가하였고, 공장용지 65만㎡, 상업용지 3만㎡ 감소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242만㎡, 강원 176만㎡, 충북 105만㎡으로 증가하였고, 전남 23만㎡, 제주 22만㎡, 울산 17만㎡, 서울 15만㎡ 등이 감소하였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외국인 보유토지는 2,037만㎡로, ‘15년 말 대비 22만㎡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외국자본의 개발사업 중단* 및 신규 개발사업 투자 감소로 증가 추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 서귀포시 여래휴양단지조성 사업이 중단(말레이시아)되어 매각 처분(33만㎡)함.

제주지역 외국인토지는 국적별로 중국(853만㎡, 41.9%), 미국(368만㎡, 18.1%), 일본(237만㎡, 11.6%)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전체면적의 1.1%에 해당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법인명 : 주식회사 월간인물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