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 융·복합적인 극지과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50년 미래전략을 기반으로 극지활동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 융·복합적인 극지과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50년 미래전략을 기반으로 극지활동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3.07.03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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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물·순환경제’ 3대 녹색신산업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환경 생태계, 그린오션 선도국가로 앞장서는 대한민국
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사진=극지연구소]
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사진=극지연구소]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더욱 빠르게 녹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로 지구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21년 극지활동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남·북극 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과 투자를 확대해 기후변화 예측 및 극지 개척 및 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개발-연구기획-연구사업관리-성과관리-기술사업화 등 극지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총괄하고 있는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는 정부의 정책지원과 기관의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정책개발실과 신규 연구사업을 기획하는 연구기획실의 연계를 통해 정책적 니즈와 연구사업의 목적·목표를 일원화하고, 연구기획실과 연구사업관리실의 연계를 통해 기획-관리-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 극지연구개발의 전폭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은 정책이 제시하는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책임있는 과제관리의 결과로 합목적적이고 수월한 연구성과가 도출되는 수준에 이르려면, 현재 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결실이 2025년에 수립될 극지연구소의 새로운 6개년 연구사업계획을 통해 수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장님의 소개와 함께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국제환경법의 차별적 공동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을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기후변화협약체제 이슈를 중심으로 우주잔해나 기후난민과 같은 다양한 국제환경법 이슈를 연구하였습니다. 극지연구소에 입사한 후에는 주요 관심사가 지구 환경으로부터 남극·북극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ATCM),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중앙북극해공해상비규제어업방지협정 당사국총회(CAOFA-COP)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하는 국제법 전공자로서의 역할에 더하여, 극지활동진흥법의 제정(’21.10. 시행)이나 남·북극 관련 정부기본계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정책 업무를 비롯해 차세대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21.4. 예타 통과)과 같은 연구기획 업무를 거쳐 현재는 정책개발-연구기획-연구사업관리-성과관리-기술사업화 등 극지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총괄하는 전략기획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국제법(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만나 어우러지는 과학외교가 하나의 연구분야로 조명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극지활동 관련법과 정책, 전략 등이 새롭게 등장한 극지정책의 변화흐름과 더불어 극지연구소의 전략기획부에서는 어떠한 정책 및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언뜻 정책과 과학을 별개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극지정책의 대부분이 과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정확히 알려면, 남극조약체제와 북극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20세기 들어 7개 국가가 남극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분쟁이 우려되었는데, 1959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을 체결하여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고 비핵·비무장의 평화적 이용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평화적 이용이 바로 과학 활동이지요. 국가들은 과학활동을 통해 남극에 진출하고, 기지를 건설하여 자국의 과학활동을 더욱 확대합니다. 기지가 법적·정치적 영토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남극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과학적·외교적 근거지임은 분명하고, 강대국들은 남극대륙에 2개 이상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종과학기지(1988)에 이어 장보고과학기지(2014)를 건설하여, 세계 10번째로 2개 이상의 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킹조지 섬(세종기지)에서 대륙해안(장보고기지)으로, 다시 해안에서 내륙(K-Route)으로 진출하며 과학활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동시에 다수국가와 공동연구, 협력연구를 수행하며 국가적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07년 이래로 매 5년마다 수립되어 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극이 바다에 둘러싸인 대륙이라면, 북극은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입니다. 북극은 캐나다, 덴마크(그린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미국 등 북극해 연안국과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북극권 국가들이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라는 정부간 포럼을 만들고, ··일과 같은 옵서버 국가를 초청하여 북극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극의 육지는 5개 연안국의 영토이고, 그 영토로부터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이 설정된 후, 남은 해역이 중앙북극해공해(Central Arctic Ocean)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중앙북극해공해인데, 현재는 두꺼운 얼음에 덮여 있습니다. 북극해 얼음이 녹고 있고 경제적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가 북극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려면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고 상호협력은 우리나라가 북극의 이용뿐만 아니라 보호에도 관심이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 가능해집니다. 북극의 환경보호를 위한 관찰과 예측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여 북극권 국가에게 도움과 신뢰를 주는 통로가 바로 과학입니다. 극지활동진흥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은 남·북극의 과학, 환경, 경제, 외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대다수의 정책목표들이 과학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극지정책은 20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극에서는 내륙으로 북극에서는 북극점을 향해 끊임없이 미답지를 개척하고, 극지의 과거와 현재 기록을 토대로 미래 지구환경변화를 예측하여, 인류의 삶 제고와 국가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꾸준히 극지과학을 발전시켜 갈 것입니다.

 

부장님께서는 함께하는 기관과 관련 단체의 종사자와 교육·연구자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극지과학은 극지연구소 중심으로 성장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극지연구소를 축으로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세계 정상으로 발돋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극지과학의 후발주자입니다. 우리나라가 1986년 남극조약에, 2002년 스발바르조약에 가입한 데 비하여 이웃나라 일본은 1959년 남극조약과 1920년 스발바르조약의 원서명국(original signatory)입니다. 조약 가입의 시간차만큼이나 과학수준의 격차가 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정부는 강소형 연구기관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극지연구소는 해외 선진 극지연구기관과 대등하게 협력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동시에 극지연구소와 협력했던 국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들도 극지연구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극지 관련 산··연 그리고 정부가 협력관계로써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핵심가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연구인프라공동활용위원회를 운영하여 개방적인 연구인프라활용을 촉진하고 있고, 극지연구소도 현재 건설 중인 극지환경재현실용화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산··연과의 소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사진=극지연구소]
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사진=극지연구소]

정부와 민간, 그리고 학계가 모두 융합되어 극지연구개발의 기반마련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극지과학은 산업화보다는 기초과학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극지, 특히 극지의 얼음은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로부터 가장 빨리 반응하여 변화하고, 다시 극지환경의 변화는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공통적인 극지과학의 목적은 극지의 변화원인을 찾고, 그 변화가 전지구에 또는 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관측하고 분석하며 예측하는 기초과학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지역의 생명자원 특히 유전자원은 산업적·상업적으로도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은 극지 생물로부터 유용물질을 이용하여 치매치료제, 당뇨병치료제, 항생제 등 신약 개발을 연구 중인데, 치매치료제(항치매제)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6년에 약 29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당뇨병치료제 시장규모는 2029년에 약 7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성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신약개발 등의 실용화 연구에 도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산··연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극지공학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정책은 주로 발사체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주행성의 탐사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화성에 착륙하여 탐사활동을 하려면 거주시설, 피복, 통신장비, 로봇, 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이 사전에 개발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지구에서 우주행성과 가장 근접한 환경을 갖춘 곳은 아마도 남극 내륙일 것입니다. 극지라는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공학기술,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학기술은 우주진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우주산업이 인류의 미래라면, 극지는 우주산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올해 극지연구소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상이변, 해양쓰레기, 생물다양성 등은 모두 우리나라와 극지에 공통되는 사회문제입니다. 파리협정 제8조의 극한 날씨와 서서히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초래하는 원인으로써 극지 자연환경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북극해 해빙변화가 한반도를 포함한 북반구 중위도의 기상이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과 중위도권의 겨울철 폭풍이 북극의 이상고온을 촉발하는 과정을 밝혀냈지만, 북극의 변화로부터 한반도의 기상이변을 정밀하게 예측하는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극해에서 해양쓰레기와 생물다양성은 상호결합되는 이슈입니다. 지난 6월 극지연구소에서 중앙북극해공해상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 2차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이 협정은 북극의 해양 생태계와 생물자원 보존을 위하여 당분간 조업을 금지하되, 회원국들이 과학연구를 통해 미래 조업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것이 골격입니다. 회원국들은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을 통해 북극해양생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모든 환경적 요소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고 정보를 교환할 것입니다.

 

향후 가지고 계시는 꿈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창시절의 저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질이 부족한데 최고를 꿈꾸었으니 부질없고 괴로운 노릇이지요. 지금은 조연으로서 주인공을 돕는 것을 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과학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사회과학 연구자이고, 연구직이지만 행정지원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보자면 연구에서도 행정에서도 주인공이 아니지만, 두 그룹의 고민을 모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제법을 전공하였으니 국제동향과 정부의 니즈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극지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 극지과학외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극지연구소가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의 기획을 제게 맡겼던 이유도 연구선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 없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덕분이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창구, 때로는 융·복합연구의 연결자로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앞으로의 제 계획입니다.

 

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사진=극지연구소]
서원상 극지연구소 전략기획부장 [사진=극지연구소]

인터뷰를 끝으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극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간혹 미디어를 통해 “2048년이 되면 남극조약체제가 폐기되고, 남극의 광물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곤 합니다.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959년에 제정된 남극조약은 발효 후 30년이 경과한 1991년부터 조약의 운영을 재검토 할 수 있었지만,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는 매년 회합을 통해 남극조약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991년에 채택되고 1998년에 발효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는 제7조에서 남극광물자원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252항은 발효일로부터 50년이 경과한 2048년에 의정서의 운영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잘못된 정보는 의정서 제252항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의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것과 2048년에 폐기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만일 의정서를 개정한다 해도, 남극광물자원금지를 규정한 제7조는 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정서 제255항은 남극광물자원활동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체제가 발효하지 아니하는 한, 7조에 규정된 남극광물자원활동은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남극에서 광물자원을 개발하려면 의정서의 개정이 아니라, 남극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정서 제2조는 남극을 평화와 과학을 위해 남겨진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남극은 개발하기보다 보존할 때 그 가치가 더욱 큽니다. 현재세대가 보존하면 미래세대에게 보존과 개발의 선택권을 건네줄 수 있지만, 현재세대가 개발하면 미래세대는 폐허만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핵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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