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파크골프장 원활한 운영 위해 하천법 개정 강력 촉구
창원시의회, 파크골프장 원활한 운영 위해 하천법 개정 강력 촉구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3.09.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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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임대·전대 제한 규정 완화를“ 15일 건의안 채택
창원시의회, 파크골프장 원활한 운영 위해 하천법 개정 강력 촉구

[월간인물] 창원특례시의회는 15일 시민의 원활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해 정부에 하천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유지’ 하천에 설치된 파크골프장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손태화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은 이날 열린 제1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국유지 민간위탁을 위한 하천법 등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하천법 제33조 제5항의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문구를 삭제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손 의원은 전국 곳곳에 361개 파크골프장이 운영될 정도로 ‘열풍’이 일고 있지만, 현행법상 제한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자체는 해당 파크골프장이 관할 내 있으면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 산하 기관·단체 등에 맡긴다. 손 의원은 “하지만, 파크골프장이 국유지인 경우 운영 방법이 한정적이므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유지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국유재산의 하천시설로 분류돼 하천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나 전가가 까다롭게 제한돼 있다.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임대·전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손 의원은 “법령으로 인해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제한을 받는 것”이라며 “하천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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