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Now] “고령화 사회 가속화”…정부, 노인대책 수립 급물살
[Monthly Now] “고령화 사회 가속화”…정부, 노인대책 수립 급물살
  • 박성래
  • 승인 2024.01.0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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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뒤 65세↑ 절반 전망, 일자리·사회보험 강화 등 대책 마련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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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이 늙어가고 있다는 위기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각종 대책을 마련해 정면 돌파한다. 50년 후인 2070년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 절반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인 예산 확대일자리·복지 늘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8,000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5%를 기록했다. 다만 50년 뒤에는 46.4%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유럽의 경우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8%로 완만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 사회는 속도 면에서 매우 가파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가 기록한 0.7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은 절대적인 세계 최하위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2020년 기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며 내년 합계출산율이 0.70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폭등 및 육아비 급증 등 영향으로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동 기간 전국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0.4% 줄어든 191,697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이후 감소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노령인구는 늘고 혼인·출산이 줄어들면서 오는 2070년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세계 1위 수준을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노년부양비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의 부양비용 정도를 측정한 지표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4.6명으로, 생산연령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꼴이다.

현재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세계 56위 수준으로, 50년 뒤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100.6명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대안이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런 전망 속 정부는 일자리 혁신과 사회보험제 개혁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노인복지 예산을 강화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인구 9018,000명 가운데 관련 일자리 수는 845,000개에 불과했다. 대기자 85,000명을 포함해 희망자를 산정하면 노인일자리 희망자 대비 일자리 개수는 10.3%에 그친 상태다. 이를 감안한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수를 올해(883000)에 비해 147,000개 수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역대 최고 증가폭으로 내년 일자리 숫자는 103만 개에 달할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206,000억 원에서 22,000억 원 늘어난 228,000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고려해 기초수급 관련 노인복지예산도 확대한다. 고령층 기초수급자 비중은 지난 2021(43.2%) 처음 40%대를 돌파한 이후 올해 45.3%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수급자 노인들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이 665만 명에서 7006,000명으로 약 356,000명 늘어날 전망으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월 323,000원에서 334,000원으로 11,000원 오른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국가 복지서비스는 기존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흐름을 좇는 것으로, 기존 기초수급자 등 선별적 대상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모든 국민 등으로 확대됐다.

 

보편적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건보공단은 이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현대국가의 변화 흐름을 꼽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글로벌 사회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국가에선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돼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험제도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고령화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주요국 사이에선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다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 장애인은 제외된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된다. 노인 요양의 필요성이 시급한 가운데 이런 분리 운영이 새로운 제도 도입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됐다. 기존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서비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더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초고령화사회를 향해 얼마 남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노인복지와 경제적 뒷받침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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