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으로 동물 복지와 보호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으로 동물 복지와 보호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합니다
  • 유지연 기자
  • 승인 2022.11.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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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반려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미래 펫산업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월간인물 유지연 기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증가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국민 간 인식 차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물 학대나 유기, 개 물림 사고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을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실정이다. 정부는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동물복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해나가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김세진 과장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동물복지에 관한 정책과 상황을 들어 볼 수 있었다.

 

 

과장님, 월간인물 11월호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독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복지 정책 전담부서인 동물복지정책과 김세진 과장입니다. 월간인물 11월호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 반려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미래 펫산업이 라는 주제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하신 업무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의 역할 및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물복지정책과는 동물보호와 복지를 강화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정책 지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와 학대 행위자 처벌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을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으며, 개 물림 사고 등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소유자의 반려견 관리의무 강화, 소유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홍보, 단속·처벌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펫푸드, 장묘업 등 관련 산업 규모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산업의 영업 관리기준을 마련하면서 규제 완화와 R&D 등의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정책과는 동물복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동물복지정책 발전 방향과 비전을 이행할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모든 사람의 인식 수준이 다 같지 않다 보니 국민 간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법·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동물보호법 전부개정(75584101)을 통해 동물 학대 재발 방지, 반려견 안전 관리의무 강화, 유기동물 등의 보호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신규 제도를 대거 도입하고, 법률적 기반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인프라 확충과 함께 반려동물 예절(펫티켓) 교육, 유기·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등 교육·홍보를 위한 정책·재정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동물 구조· 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확대 및 민간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예산도 지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 선진국의 정책 동향과 새롭게 주목받는 동물복지 이슈를 연구·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수준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이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개정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과 내후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소유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맹견과 맹견 외 사고견에 대해 기질평가를 통해 사육허가, 교육·훈련, 안락사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 신설,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개편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법률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동물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큰 만큼, 예방적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도개선 사항은 아니나 동물학대 발생 시 피학대 동물에 대해 적절한 보호·치료조치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 마련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만,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소유자 등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2m)를 유지하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소유자 등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질 평가제를 도입(‘24.4)하여 맹견이거나 사람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에 대해서는 맹견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평가를 통해 사육허가, 교육(소유자훈련() 등을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락사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과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대국민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안전관리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계도와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동물 학대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최근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물 학대 범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1) 그 수법 또한 잔인2)해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동물학대 범위3)와 위반 시 처벌기준4)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강화해 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의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죽게 하거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그 밖에도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아울러,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 영상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내년부터는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추가로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양육 제한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 등과 양형기준 마련을 위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방지차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을 입양한 자

지원내용 :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 미용비

지원비용 : 소요비용의 60% 지원(최대 15만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소요비용 100% 지원(최대 25만원)하거나, 동물등록·중성화수술비 별도 지원 등 지원금액·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지원절차

 

동물보호센터

입양

입양자

청구

··

상담/교육

입양확인서발급

동물등록, 병원치료 등

(내장칩동물등록,중성화수술, 질병치료, 예방접종, 미용)

동물등록 등 확인,
입양비 지원

(입양자)

 

동물 학대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에 대한 이슈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의 현황과 버려진 반려동물에 대한 정부의 보호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 물림 사고와 구조·관리비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등록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등록 반려동물의 공공시설 입장 제한 등 유인 제공과 함께 미등록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유자 등이 불가피하게 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관리하는 제도를 신설(‘23.4)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5)를 확대하는 한편, 열악한 민간보호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원하고, 민간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23.4)하여 관리·운영 수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 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입양비용 및 입양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김세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동물복지정책과에 관해 알려지지 않아 아쉽거나 소개하고 싶으신 제도가 있다면 덧붙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반려동물 예절이 중요해졌습니다. 우선, 반려견의 소유자는 동물등록을 하고, 외출 시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 착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34월부터는 보호자 등을 동반하지 않고 반려견만 외출하는 것이 금지되오니 이에 대해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위반 시 50만 원 과태료). 더불어 반려견의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한편, 비반려인의 펫티켓도 존재합니다. 타인의 반려견을 빤히 바라보는 등 자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보호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만지거나 먹이 등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야 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위해 사람들의 인식도 필요한데요. 동물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들이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물사랑 배움터(apms.epis.or.kr)’를 운영하여 입양, 양육, 훈련 등 생애주기 별로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새롭게 바뀌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에 대한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홍보·캠페인 진행이 우리 사회의 반려동물 문화를 전반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관계자 및 단체, 월간인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응원이나 격려의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지속 늘어나고, 동물의 보 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식품부는 전담 조직인 동물복지정책과를 신설하여 국민적 요구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1)에 반영한 분야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는 등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터 곳곳에서는 키우던 동물을 버리거나 학대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소유자의 관리 소홀과 이들로부터 버림받은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개 물림사고 등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일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물보호법을 제정한 지도 30년이 넘었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606만 가구를 넘어서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막론하고 펫티켓을 지키고, 동물을 정정하게 사육하며, 보호·관리하는데 동참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변화되는 제도에 맞춰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동물학대 112 신고건수(경찰청) : (‘21.) 5,497(월평균 458), (‘22.1.7.) 3,768(월평균 538)

2) 고양이 자두’, ‘두부를 꼬리채 들고 바닥에 내리치고 잔혹하게 살해(‘19.7, ‘22.1.), 포항 폐양식장 고양이 연쇄 살해(’22.3)

3) (‘18.9.) 애니멀 호딩 추가 (‘20.2.) 동물이용 도박의 광고·선전 추가

4) ()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는 행위 : (‘08) 500만원벌금 (‘12) 1징역/ 1천만원벌금(‘18) 2징역/2천만원벌금 (‘21) 3징역/3천만원벌금

5) 직영동물보호센터 현황 : (‘19) 53개소 (‘21) 68 / (‘21) 현재 269개 동물보호센터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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