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에서 새로운 키워드, 탄소
무역정책에서 새로운 키워드,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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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8.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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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진 ㈜트레스 웍스 대표·공학박사
홍석진 ㈜트레스 웍스 대표·공학박사
홍석진 ㈜트레스 웍스 대표·공학박사

 

국제 무역정책의 변화 

국제무역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다. 그간 글로벌화를 지향하며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기 위한 자유무역주의 정책이, COVID-19 팬더믹과 미중무역분쟁의 영향으로 보호·중상주의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전통적인 산업(제조업)에서 탈피하여 금융과 기술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탈공업화 정책은, 보건 마스크 하나 만들지 못하는 실정을 여실히 보여줬으며 또한, 미국의 만성적 대중무역 적자가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촉진 시키고 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유럽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발표(‘19)하였다. 무역정책에서 ‘탄소’가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역할 

유럽은 기후정책을 약화시키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들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사용량 감소에 따라 낮아진 화석연료 가격으로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연료사용을 촉발하거나, 강화되는 기후·탄소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제3국으로의 사업장 이전 등을 탄소누출로 지목하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제무역에서 공정성 확보(산업 경쟁력 보호)와 다른 국가의 기후정책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유럽의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가 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자국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기 때문에, 수입품에도 동일한 수준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무역상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논리다. 둘째는 수입국에서의 지출된 부담을 인정함으로써 상대국의 기후정책을 강화 시킨다는 의도다. 이러한 명분 아래, 자국의 산업보 호와 함께 오프쇼어링을 완화함으로써 기후 기반의 보호무역주의를 만들어 나간다.  

 

선진국 중심의 제도적 확산  

최근에는 미국도 서두르고 있다. 처음 탄소국경제도가 논의되었을 당시만 해도 반대입장에 섰던 미국은,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작년 말, 민주당 셸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발의한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과 공화당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발의한 외국 오염물질세(Foreign Pollution Fee Act)가 발의가 대표적이다. 그 외 다양한 산업·국가의 제품 탄소집약도에 대한 연구와 신뢰도 높은 데이터 생성을 위한 Prove it Act, 연료 소비세에서 탄소세로 전환하는 Market choice Act가 제안되었다. 그 밖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터키 등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각각의 법규는 목적과 대상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과세 방식 등의 세부적 사안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제품 단위에서 탄소집약도에 대한 자국의 강점을 살려 산업보호와 세수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이 필요     

무역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새로운 규칙의 도입은 거래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더불어 서로 다른 (산정)체계로 작동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된다. 이 같은 문제는 제품 단위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산정법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이나 각종 공시 등의 보고체계에서는 국가나 기업수준에서, 시설단위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해 왔다. 이에 IPCC 가이드라인, GHG Protocol, ISO 14064 등을 통해 산정·보고체계를 확고히 확립했다. 

국제무역에서는 제품단위로의 탄소배출량 산정이 요구된다. 제품단위에서는 제품시스템(전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넓은 지역, 시간, 기술적 범위에 걸쳐 다양한 공정(시설)의 배출량이 포함되기에 그 산정체계가 매우 복잡하다. 제품단위 부문도 표준화된 원칙과 방식이 존재하며, 제도화된 산정·보고체계도 운용되고 있으나,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은 부재하다. 유럽과 미국도 자국 內 특정한 제도(EU 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기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제품단위 탄소배출량 산정체계)를 설계하였기에 서로 다른 방식의 산정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갖는 제품단위 탄소배출 산정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유럽의 제품환경발자국(PCF) 제도나 배터리 규정에서의 요구되는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등이 제품단위로 통용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제품별로 규격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품간의 중복산정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상위 단계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의 국제단체의 역할이 기대된다.  

 

제품단위 탄소관리체계로의 조속한 전환을 준비할 때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소재·중간재에서 완제품을 대상으로 확장될 것이다. 제도적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도, 무역활동에서 탄소배출집약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완제품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실제 미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는 배터리, 풍력터빈, 태양 전지 및 패널 등 완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인식하고 제품단위로의 관리체계로 조속한 전환을 이뤄야 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제품수준으로 물질, 에너지, 독성 등의 정보를 관리해야함은 물론, 제품으로 공급망 전후에 걸쳐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시스템을 파악하고 최적의 조합과 기술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저탄소화를 달성함으로써 국제무역에서 제품환경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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